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제12조 (평가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제6항 및 제5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4항 및 제8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항 및 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공평가 및 종합평가의 세부 평가기준과 절차 및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가 공사기간(평가시점 공사계약서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제16조 제1항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90퍼센트 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평가시점 공사계약서의 준공일을 말한다. 이하 제16조제1항에서 같다) 후 60일까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착수 후 3년마다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준공 후 최종 용역평가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발주청은 영 제83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3년마다 평가(이하 "중간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저가낙찰로 부실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현장 등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용역의 규모, 특성 및 공사여건 등을 감안하여 중간평가를 매년 시행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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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4 시행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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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