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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LAW · 고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고시 · 성평등가족부

조문 53개
제1조
목적
제10조
검정실시기관
제11조
전공과목의 인정범위
제12조
검정 방법
제13조
검정시행계획
제15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제15의2조
시간제 등록자 등의 제출 서류
제15의3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면제
제17조
원서교부 및 접수
제18조
자격검정 수수료
제19조
자격검정 수수료 반환기준
제2조
업무 분담
제20조
문제출제
제21조
시험문제지 인쇄 및 인계인수
제22조
시험본부 설치ㆍ운영 등
제23조
시험위원 등의 위촉ㆍ활용
제24조
시험위원의 임무
제25조
시험실 편성 및 시험감독
제26조
답안카드 판독 및 채점 등
제27조
주관식 답안지 채점 등
제28조
면접시험
제29조
수당
제3조
설치
제30조
자격검정합격자
제31조
자격검정 서류의 관리
제32조
경력인정의 내용 및 기준
제33조
경력인정의 방법
제34조
경력인정의 신청
제35조
경력인정의 취소
제36조
경력환산의 내용
제37조
경력환산의 기준 및 방법
제38조
경력환산의 신청
제39조
경력환산 인정의 취소
제4조
심의사항
제40조
연수의 과정 및 내용ㆍ시간
제41조
연수시행계획
제42조
연수시행계획 공고
제43조
연수등록
제44조
연수과정 수수료
제45조
연수과정 수수료 반환기준
제46조
연수평가 및 결과보고 등
제47조
강사수당ㆍ여비 및 연수지도 수당
제48조
자격증 교부기관
제49조
자격증 교부
제49의2조
자격취득 확인서 등
제5조
구성, 임기등
제50조
시행세칙
제51조
예산의 운영 등
제52조
재검토기한
제6조
위원장의 직무와 그 직무의 대리
제7조
간사
제8조
회의
제9조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