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제25조 (시험실 편성 및 시험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제6조, 제6조의2,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개 시험실에는 수험자 30명 내외를 기준으로 편성하되 부정방지를 위해 적정 간격을 두어 좌석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시험장은 시험시행일 1일전에 본부요원으로 위촉된 인력공단 직원이 출장하여 사전 점검토록 한다.
③시험 감독을 위하여 1개 시험실에 2명의 감독위원(정ㆍ부)을 둔다.
④감독위원은 시험장책임자 또는 복도감독으로부터 시험문제지 및 답안카드(답안지 포함, 이하 같음)를 인수받아 감독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답안카드는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⑤감독위원은 부정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시험실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응시자를 발견한 때에는 시험장책임자에게 보고하여 퇴실 등의 적절한 조치를 위해야 한다.
⑥감독위원은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카드와 문제지를 정확히 회수하여야 한다.
⑦감독위원은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카드 봉투표지에 응시현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날인한 후 본부요원의 확인을 받아 문제지와 함께 시험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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