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제15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제6조, 제6조의2,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격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응시자"라 한다)는 별표3의 서류를 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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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응시자의 제출서류
[별표 3] 응시자의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명 | 비 고 1. 공통서류 |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응시원서 1통(사진 포함) 온라인 작성 | 인력공단 Q-net 2. 응시자 유형별 제출서류 | | 가. 대학원 및 대학에서 검정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하고 졸업(예정)자의 자격을 갖춘 자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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