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제12조 (검정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제6조, 제6조의2,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령 제20조제3항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검정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주관식 필기시험은 논술형, 단답형 또는 완성형 등으로 한다.2. 객관식 필기시험은 5지 택일형을 원칙으로 한다.3. 면접시험은 개별면접 또는 집단면접으로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
종 사 분 야 | 경력환산 점수 (1월당) | 비 고 1.「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 근무한 경력 2.「청소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및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