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제12조 (검정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제6조, 제6조의2,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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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령 제20조제3항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검정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주관식 필기시험은 논술형, 단답형 또는 완성형 등으로 한다.2. 객관식 필기시험은 5지 택일형을 원칙으로 한다.3. 면접시험은 개별면접 또는 집단면접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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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행령 제20조제3항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검정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주관식 필기시험은 논술형, 단답형 또는 완성형 등으로 한다.2. 객관식 필기시험은 5지 택일형을 원칙으로 한다.3. 면접시험은 개별면접 또는 집단면접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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