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제18조 (자격검정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제6조, 제6조의2,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img id="157596899"></img>
②수수료 징수는 원서 접수 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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