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행령 제20조제3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에서「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② 시행령 제20조제3항 별표 1에 따라「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은 별표 2와 같다.③ 경력인정 기준일은 응시자격 서류제출 마감일로 한다.④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8호의 단시간근로자는 통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경력으로 인정한다.⑤ 일용직근로자는 근로일수로 계산하여 경력으로 인정한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제32조 · 경력인정의 내용 및 기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고시소관 ·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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