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제32조 (경력인정의 내용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제6조, 제6조의2,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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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령 제20조제3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에서「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20조제3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에서「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②시행령 제20조제3항 별표 1에 따라「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③경력인정 기준일은 응시자격 서류제출 마감일로 한다.
④「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8호의 단시간근로자는 통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경력으로 인정한다.
⑤일용직근로자는 근로일수로 계산하여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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