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제32조 (경력인정의 내용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제6조, 제6조의2,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20조제3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에서「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②시행령 제20조제3항 별표 1에 따라「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③경력인정 기준일은 응시자격 서류제출 마감일로 한다.
④「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8호의 단시간근로자는 통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경력으로 인정한다.
⑤일용직근로자는 근로일수로 계산하여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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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한글)] [별지 제2호서식(영문)] 5th JinYang Bldg, 190-3 Chungjeongno 2-ga Seodaemun-gu Seoul, Korea Homepage : www.kywa.or.kr
제3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전공과목의 인정범위
등급 | 현행 자격검정 과목 | 전공과목 인정범위 1급 | 청소년 인권과 참여 | 「청소년인권과 복지」과목 이수자 2급 | 청소년육성제도론 |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청소년정책론」중 1과목 이수자 2급 | 청소년심리 및 상담 | 「청소년심리」,「청소년상담」중 1과목 이수자 2급 | 청소년활동 | 「청소년수련활동」과목…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
종 사 분 야 | 경력환산 점수 (1월당) | 비 고 1.「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 근무한 경력 2.「청소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및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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