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제5조 (구성, 임기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제6조, 제6조의2,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활동진흥원 정책기획이사가 되고, 활동진흥원의 안전연수본부장, 인력공단의 전문자격국장,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외의 위원은 청소년단체, 청소년수련시설, 학계, 그 밖에 관련 전문기관 등의 청소년육성 관련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활동진흥원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촉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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