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활동진흥원 정책기획이사가 되고, 활동진흥원의 안전연수본부장, 인력공단의 전문자격국장,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외의 위원은 청소년단체, 청소년수련시설, 학계, 그 밖에 관련 전문기관 등의 청소년육성 관련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활동진흥원 이사장이 위촉한다.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위촉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제5조 · 구성, 임기등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고시소관 · 성평등가족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