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제2조 (업무 분담)
이 규정은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제6조, 제6조의2,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업무의 분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평등가족부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관리법령ㆍ제도ㆍ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시행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위탁기관 지도ㆍ협조에 관한 사항2.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하 "활동진흥원"이라 한다)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나. 청소년지도사 자격 연수에 관한 사항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라. 청소년지도사 결격사유 조회에 관한 사항마. 청소년지도사 데이터베이스(DB) 등 관리 시스템 운영바. 그 밖에 청소년 자격 연수 및 자격증 발급 예정 확인서, 자격 취득 확인서 등 관련 사항3.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인력공단"이라 한다)가. 시험 시행계획의 수립ㆍ공고에 관한 사항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에 관한 사항다. 시험문제 출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라. 시험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마. 응시자격 관련 서류접수 및 심사에 관한 사항바. 졸업예정자에 대한 최종 졸업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사. 채점, 합격자 결정 및 공고에 관한 사항아. 그 밖에 자격검정 시행(각종 확인서 발급 등)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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