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제19조 (자격검정 수수료 반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제6조, 제6조의2,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제1항에서 규정한 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에는 잘못 납부한 금액의 전부2. 검정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3.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4. 필기시험 시행일 10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5. 필기시험 시행일 20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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