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제40조 (연수의 과정 및 내용ㆍ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제6조, 제6조의2,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활동진흥원 이사장은 1급ㆍ2급ㆍ3급 청소년지도사 연수과정을 두고, 각 과정별로 운영한다.
②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1.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활동의 이해2. 청소년 활동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실습3. 청소년지도사간의 정보교류 및 연계4. 그 밖에 청소년육성 및 지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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