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제34조 (경력인정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제6조, 제6조의2,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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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소년지도사 등급별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 중 일정기간의 경력인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육성 업무 종사내용과 기간 또는 시간 등이 명시된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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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청소년지도사 등급별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 중 일정기간의 경력인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육성 업무 종사내용과 기간 또는 시간 등이 명시된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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