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제6조 (위원장의 직무와 그 직무의 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제6조, 제6조의2,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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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업무 분담제3조 · 설치제4조 · 심의사항제5조 · 구성, 임기등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6조 · 위원장의 직무와 그 직무의 대리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간사제8조 · 회의제9조 · 수당제10조 · 검정실시기관제11조 · 전공과목의 인정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