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이하 "원서"라 한다)는 수험자가 인력공단의 청소년지도사 홈페이지의 인터넷 원서접수 입력화면에 접속함으로써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② 원서접수는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력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제17조 · 원서교부 및 접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고시소관 ·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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