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제20조 (문제출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제6조, 제6조의2,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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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력공단 이사장은 출제위원에게 검정문제와 정답을 작성ㆍ제출하도록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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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인력공단 이사장은 출제위원에게 검정문제와 정답을 작성ㆍ제출하도록 의뢰한다.
②검정문제 출제는 합숙출제방식에 의한다.
③제1항에 따라 출제된 문제는 해당 과목별 합숙출제위원이 검토를 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정하고 재구성한다.
④제3항에 따라 수정ㆍ재구성된 문제는 최종 검토를 통해 시험지 형태로 편집ㆍ출제한다.
⑤합숙출제위원은 검정부정방지를 위하여 시험문제를 복수유형으로 변형하고 편집ㆍ출제할 수 있다.
⑥합숙출제위원은 등급별, 유형별, 문항별 정답을 표시한 정답표를 작성한다.
⑦인력공단 이사장은 시험문제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합숙출제위원 및 시험문제지 인쇄ㆍ관리위원을 필요한 기간동안 별도 장소에 격리하여야 한다.
⑧인력공단 이사장은 문제의 출제와 관리 등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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