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인력공단 이사장은 출제위원에게 검정문제와 정답을 작성ㆍ제출하도록 의뢰한다.② 검정문제 출제는 합숙출제방식에 의한다.③ 제1항에 따라 출제된 문제는 해당 과목별 합숙출제위원이 검토를 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정하고 재구성한다.④ 제3항에 따라 수정ㆍ재구성된 문제는 최종 검토를 통해 시험지 형태로 편집ㆍ출제한다.⑤ 합숙출제위원은 검정부정방지를 위하여 시험문제를 복수유형으로 변형하고 편집ㆍ출제할 수 있다.⑥ 합숙출제위원은 등급별, 유형별, 문항별 정답을 표시한 정답표를 작성한다.⑦ 인력공단 이사장은 시험문제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합숙출제위원 및 시험문제지 인쇄ㆍ관리위원을 필요한 기간동안 별도 장소에 격리하여야 한다.⑧ 인력공단 이사장은 문제의 출제와 관리 등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제20조 · 문제출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고시소관 ·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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