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과정 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에는 잘못 납부한 금액의 전부2. 연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연수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3. 연수 개강일 이전까지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4. 연수과정의 1/3 경과 전 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705. 연수과정의 1/2 경과 전 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6. 연수과정의 1/2 경과 후 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불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제45조 · 연수과정 수수료 반환기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고시소관 ·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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