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제45조 (연수과정 수수료 반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제6조, 제6조의2,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수과정 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에는 잘못 납부한 금액의 전부2. 연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연수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3. 연수 개강일 이전까지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4. 연수과정의 1/3 경과 전 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705. 연수과정의 1/2 경과 전 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6. 연수과정의 1/2 경과 후 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불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