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제39조 (경력환산 인정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제6조, 제6조의2,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력공단 이사장은 경력환산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력환산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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