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제24조 (시험위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제6조, 제6조의2,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험위원의 임무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1. "시험장책임자"는 지역별 해당시험장의 책임자를 말한다.2. "시험위원"은 감독위원, 본부요원, 관리위원, 지도위원 등 시험집행과 관련하여 위촉ㆍ활용하는 내ㆍ외부의 모든 인력을 말한다.3. "감독위원"은 원활한 시험집행을 위해 위촉ㆍ활용하는 교실감독과 복도감독을 말한다.4. "복도감독"은 시험실 복도에서 교실감독의 감독업무 지원 및 시험장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5. "본부요원"은 필기시험, 면접 및 실기시험 등 자격시험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공단 직원을 말한다.6. "채점위원"은 채점기준에 따라 주관식 논술형 시험의 채점을 수행하는 특정분양의 전문가를 말한다.7. "면접위원"은 면접시험의 평가항목 등에 따라 수험자의 직무능력과 자질을 평가하기 위해 위촉된 당해 분야의 전문가를 말한다.8. 그 밖의 시험위원의 임무는 인력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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