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연수생의 생활태도, 참여도,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료여부를 결정한다.②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연수 수료자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수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청소년지도사 연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활동진흥원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제46조 · 연수평가 및 결과보고 등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고시소관 · 성평등가족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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