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제46조 (연수평가 및 결과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제6조, 제6조의2,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연수생의 생활태도, 참여도,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료여부를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연수생의 생활태도, 참여도,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료여부를 결정한다.
②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연수 수료자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수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청소년지도사 연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활동진흥원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