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제46조 (연수평가 및 결과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제6조, 제6조의2,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연수생의 생활태도, 참여도,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료여부를 결정한다.
②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연수 수료자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수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청소년지도사 연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활동진흥원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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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 수료증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 수료증 성 명 : 생년월일 : 자격등급 : 급 연수기간 : ∼ 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국가자격연수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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