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인력공단 이사장이 위촉한 면접시험위원 3인은 각 평가사항과 기준점수가 명시된 별도의 면접시험 채점표에 따라 면접자를 평가한다.② 면접시험의 합격기준은 면접시험위원 전원의 면접시험평정점수 합계를 평균하여 10점 이상을 얻은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면접시험위원의 2인 이상이 어느 하나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하(1점)"로 평정한 때에는 평균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③ 면접시험위원은 면접시험이 종료되면 면접시험 채점표에 성명을 기입, 날인한 후 본부요원의 확인을 받아 시험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제28조 · 면접시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고시소관 ·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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