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검정의 실시는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되, 인력공단 이사장은 활동진흥원 이사장과 협의하여 검정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검정시행공고 30일 전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제13조 · 검정시행계획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고시소관 · 성평등가족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