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제22조 (시험본부 설치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제6조, 제6조의2,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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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력공단 이사장은 자격검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인력공단 본부에는 총괄본부를, 각 시험장에는 시험장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력공단 이사장은 자격검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인력공단 본부에는 총괄본부를, 각 시험장에는 시험장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총괄본부 및 시험장본부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력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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