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제31조 (자격검정 서류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제6조, 제6조의2,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력공단 이사장은 응시서류, 답안카드(답안지) 및 면접시험채점표를 ‘국가전문자격 관리 운영지침’에 따라 보관한다.
②인력공단 이사장은 자격검정 종료 후 해당 연도의 필기시험지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기간이 지난 응시서류, 답안지 및 면접채점표를 폐기하고, 폐기할 때에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시험답안지 및 채점관련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 및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관련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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