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인력공단 이사장은 응시서류, 답안카드(답안지) 및 면접시험채점표를 ‘국가전문자격 관리 운영지침’에 따라 보관한다.② 인력공단 이사장은 자격검정 종료 후 해당 연도의 필기시험지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기간이 지난 응시서류, 답안지 및 면접채점표를 폐기하고, 폐기할 때에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③ 시험답안지 및 채점관련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 및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관련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제31조 · 자격검정 서류의 관리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고시소관 ·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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