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제36조 (경력환산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제6조, 제6조의2,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령 제20조제3항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하는 연수 및 교육은 시행령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청소년관련 단체ㆍ기관 및 대학 등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와 활동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전문연수교육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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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전공과목의 인정범위
등급 | 현행 자격검정 과목 | 전공과목 인정범위 1급 | 청소년 인권과 참여 | 「청소년인권과 복지」과목 이수자 2급 | 청소년육성제도론 |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청소년정책론」중 1과목 이수자 2급 | 청소년심리 및 상담 | 「청소년심리」,「청소년상담」중 1과목 이수자 2급 | 청소년활동 | 「청소년수련활동」과목…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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