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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제36조 · 경력환산의 내용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고시소관 · 성평등가족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시행령 제20조제3항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하는 연수 및 교육은 시행령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청소년관련 단체ㆍ기관 및 대학 등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와 활동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전문연수교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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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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