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제23조 (시험위원 등의 위촉ㆍ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제6조, 제6조의2,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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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력공단 이사장은 원활한 자격검정관리를 위해 분야별 시험위원을 위촉ㆍ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력공단 이사장은 원활한 자격검정관리를 위해 분야별 시험위원을 위촉ㆍ활용할 수 있다.
②시험위원 위촉ㆍ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력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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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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