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제11조 (전공과목의 인정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제6조, 제6조의2,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20조제3항 별표 2에 따라「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과목과 관련된 전공과목의 인정범위」는 별표 1과 같으며, 과목명에 론ㆍ학ㆍ연구ㆍ과정ㆍ세미나ㆍ이론 등이 포함된 경우도 인정한다.
②「고등교육법」제23조의2에 따라 편입학하여 전공 학점으로 인정받은 경우 해당 전공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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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 수료증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 수료증 성 명 : 생년월일 : 자격등급 : 급 연수기간 : ∼ 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국가자격연수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직인)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전공과목의 인정범위
등급 | 현행 자격검정 과목 | 전공과목 인정범위 1급 | 청소년 인권과 참여 | 「청소년인권과 복지」과목 이수자 2급 | 청소년육성제도론 |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청소년정책론」중 1과목 이수자 2급 | 청소년심리 및 상담 | 「청소년심리」,「청소년상담」중 1과목 이수자 2급 | 청소년활동 | 「청소년수련활동」과목…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
종 사 분 야 | 경력환산 점수 (1월당) | 비 고 1.「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 근무한 경력 2.「청소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및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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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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