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제11조 (전공과목의 인정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제6조, 제6조의2,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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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령 제20조제3항 별표 2에 따라「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과목과 관련된 전공과목의 인정범위」는 별표 1과 같으며, 과목명에 론ㆍ학ㆍ연구ㆍ과정ㆍ세미나ㆍ이론 등이 포함된 경우도 인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20조제3항 별표 2에 따라「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과목과 관련된 전공과목의 인정범위」는 별표 1과 같으며, 과목명에 론ㆍ학ㆍ연구ㆍ과정ㆍ세미나ㆍ이론 등이 포함된 경우도 인정한다.
②「고등교육법」제23조의2에 따라 편입학하여 전공 학점으로 인정받은 경우 해당 전공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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