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제37조 (경력환산의 기준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제6조, 제6조의2,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20조제3항 별표 1에 따라 「연수 및 교육을 받은 자의 경력환산 점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전문연수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한 경력환산은 연수를 받은 시간을 점수로 환산하여 합산한다. 단, 경력환산점수는 최대 12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직무보수교육의 경력환산점수는 최대 1점을 초과할 수 없다.2. 전문연수교육을 받은 시간별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환산점수는 20시간당 1점으로 산정한다.3. 자격취득이전에 받은 전문연수교육은 차기 자격취득에 필요한 경력으로 환산하지 아니한다.
②경력환산 기준일은 응시자격 서류제출 마감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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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전공과목의 인정범위
등급 | 현행 자격검정 과목 | 전공과목 인정범위 1급 | 청소년 인권과 참여 | 「청소년인권과 복지」과목 이수자 2급 | 청소년육성제도론 |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청소년정책론」중 1과목 이수자 2급 | 청소년심리 및 상담 | 「청소년심리」,「청소년상담」중 1과목 이수자 2급 | 청소년활동 | 「청소년수련활동」과목…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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