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행령 제20조제3항 별표 1에 따라 「연수 및 교육을 받은 자의 경력환산 점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전문연수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한 경력환산은 연수를 받은 시간을 점수로 환산하여 합산한다. 단, 경력환산점수는 최대 12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직무보수교육의 경력환산점수는 최대 1점을 초과할 수 없다.2. 전문연수교육을 받은 시간별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환산점수는 20시간당 1점으로 산정한다.3. 자격취득이전에 받은 전문연수교육은 차기 자격취득에 필요한 경력으로 환산하지 아니한다.② 경력환산 기준일은 응시자격 서류제출 마감일로 한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제37조 · 경력환산의 기준 및 방법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고시소관 ·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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