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제37조 (경력환산의 기준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제6조, 제6조의2,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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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령 제20조제3항 별표 1에 따라 「연수 및 교육을 받은 자의 경력환산 점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전문연수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한 경력환산은 연수를 받은 시간을 점수로 환산하여 합산한다. 단, 경력환산점수는 최대 12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직무보수교육의 경력환산점수는 최대 1점을 초과할 수 없다.2. 전문연수교육을 받은 시간별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환산점수는 20시간당 1점으로 산정한다.3. 자격취득이전에 받은 전문연수교육은 차기 자격취득에 필요한 경력으로 환산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20조제3항 별표 1에 따라 「연수 및 교육을 받은 자의 경력환산 점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전문연수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한 경력환산은 연수를 받은 시간을 점수로 환산하여 합산한다. 단, 경력환산점수는 최대 12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직무보수교육의 경력환산점수는 최대 1점을 초과할 수 없다.2. 전문연수교육을 받은 시간별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환산점수는 20시간당 1점으로 산정한다.3. 자격취득이전에 받은 전문연수교육은 차기 자격취득에 필요한 경력으로 환산하지 아니한다.
②경력환산 기준일은 응시자격 서류제출 마감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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