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제27조 (주관식 답안지 채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제6조, 제6조의2,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력공단 이사장은 주관식 답안지의 채점을 위해 채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주관식 답안지 채점은 과목별로 채점위원 1명을 위촉하여 채점한다.
③제1항의 채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채점방법 및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2. 채점위원 위촉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합격자 결정 및 합격자 명단 통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채점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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