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제49조 (자격증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제6조, 제6조의2,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연수수료자에게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명의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②자격증발급일은 자격연수를 수료한 해당월의 마지막일자로 한다.
③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할 때에는 해당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교부하거나 정부24 민원시스템 또는 청소년지도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④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자격증 교부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전산처리하여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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