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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제49조 · 자격증 교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고시소관 · 성평등가족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연수수료자에게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명의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한다.② 자격증발급일은 자격연수를 수료한 해당월의 마지막일자로 한다.③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할 때에는 해당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교부하거나 정부24 민원시스템 또는 청소년지도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④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자격증 교부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전산처리하여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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