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제4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제6조, 제6조의2,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격검정 및 연수의 방향방침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별표2에 명시된 유사한 경력의 인정에 관한 사항3. 자격검정과목의 유사교과목 인정에 관한 사항4. 자격검정 시험의 출제, 채점, 면접 등 전형의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격검정 및 연수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자격검정 및 연수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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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
종 사 분 야 | 경력환산 점수 (1월당) | 비 고 1.「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 근무한 경력 2.「청소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및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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