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제4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제6조, 제6조의2,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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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격검정 및 연수의 방향방침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별표2에 명시된 유사한 경력의 인정에 관한 사항3. 자격검정과목의 유사교과목 인정에 관한 사항4. 자격검정 시험의 출제, 채점, 면접 등 전형의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격검정 및 연수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자격검정 및 연수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격검정 및 연수의 방향방침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별표2에 명시된 유사한 경력의 인정에 관한 사항3. 자격검정과목의 유사교과목 인정에 관한 사항4. 자격검정 시험의 출제, 채점, 면접 등 전형의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격검정 및 연수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자격검정 및 연수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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