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제49조의2 (자격취득 확인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제6조, 제6조의2,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자 등이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확인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예정 확인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합격 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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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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