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제49조의2 (자격취득 확인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제6조, 제6조의2,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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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자 등이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확인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예정 확인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합격 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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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자 등이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확인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예정 확인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합격 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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