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규정 제17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징수권의 소멸시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 제4조의7,「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5,「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4대강법"이라 한다) 제13조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염총량초과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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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권과 과다납입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의 환급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및 기간의 계산 관한 사항은「국세기본법」제27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권과 과다납입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의 환급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및 기간의 계산 관한 사항은「국세기본법」제27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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