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규정 제22조 (회사정리법에 의해 계류중인 체납액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 제4조의7,「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5,「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4대강법"이라 한다) 제13조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염총량초과과징금…

1. 조문 원문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에 대한 채권을 관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회사정리법」에 의한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환가의 유예가 1년 내에 완전정리가 아니 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회사정리 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때부터 정리종료일까지 체납처분 및 공매처분을 중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