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규정 제23조 (행정소송 계류중인 체납액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 제4조의7,「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5,「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4대강법"이라 한다) 제13조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염총량초과과징금…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해 법원으로부터 집행 정지 결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납처분의 집행 및 공매처분을 계속한다.
②당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유무 및 소재지 확인ㆍ조사 등을 하여 소송종료 즉시 체납처분하여 채권의 일실을 방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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