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규정 제13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징수권의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 제4조의7,「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5,「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4대강법"이라 한다) 제13조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염총량초과과징금…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수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 대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다른 징수권자에게 이관할 수 있다.1. 배출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징수권자를 달리할 때2. 납부의무자의 주소지가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로서 배출시설이 폐쇄되어 징수권자를 달리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징수권을 이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1.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서, 독촉장 및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관계사항2.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부과당시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관계사항3. 검사성적서 사본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총량초과과징금징수권을 이관받은 기관에서는 따로 납부통지서 또는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가산일자 및 체납처분 등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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