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규정 제35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감액내역 등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 제4조의7,「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5,「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4대강법"이라 한다) 제13조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염총량초과과징금…
1. 공식 조문 원문
징수권자는「물환경보전법」및 4대강법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감액 또는 환급하는 경우(감액 및 환급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감액 또는 환급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감액(환급)자, 감액(환급)금액, 감액(환급) 사유 등을 징수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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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결손처분제31조 · 장부의 기록ㆍ유지제32조 · 보고제33조 · 점검ㆍ확인의 실시제34조 ·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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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