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규정 제35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감액내역 등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 제4조의7,「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5,「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4대강법"이라 한다) 제13조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염총량초과과징금…
1. 조문 원문
징수권자는「물환경보전법」및 4대강법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감액 또는 환급하는 경우(감액 및 환급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감액 또는 환급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감액(환급)자, 감액(환급)금액, 감액(환급) 사유 등을 징수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0조 · 결손처분제31조 · 장부의 기록ㆍ유지제32조 · 보고제33조 · 점검ㆍ확인의 실시제34조 · 준용규정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35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감액내역 등의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3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