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규정 제9조 (납부통지서 등의 변경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 제4조의7,「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5,「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4대강법"이라 한다) 제13조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염총량초과과징금…

1. 조문 원문

징수권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후 납부통지서에 기재된 사항중 오염총량초과과징금액 등에 하자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납부통지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징수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통지서를 변경하여 통지한 때에는 변경 전의 납부통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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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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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