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규정 제5조 (징수권자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 제4조의7,「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5,「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4대강법"이라 한다) 제13조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염총량초과과징금…

1. 조문 원문

징수권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통지서 발급에 관한 사항2.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3.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등에 관한 사항4. 공매 등에 관한 사항5. 결손처분 등에 관한 사항6.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환급에 관한 사항7.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환경개선특별회계 납입에 관한 사항8.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ㆍ징수ㆍ독촉ㆍ체납처분ㆍ공매ㆍ결손처분 등의 점검ㆍ확인 실시 및 보고에 관한 사항9. 그 밖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관계되는 제반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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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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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