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규정 제25조 (행정심판중인 체납액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 제4조의7,「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5,「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4대강법"이라 한다) 제13조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염총량초과과징금…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청구계류중인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자의 재산을 계속 압류하고, 압류재산의 처분(매각)은 청구사건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취한다.1. 모든 재산에 대하여 압류조사를 완료한다.2. 공매예정 가격의 감정을 조속히 완료한다.3. 청구사건의 진행사항을 수시점검ㆍ확인한다.4. 청구사건이 확정될 경우 즉시 공매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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