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규정 제24조 (교부청구 또는 참가 압류중인 체납액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 제4조의7,「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5,「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4대강법"이라 한다) 제13조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염총량초과과징금…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부청구 중인 체납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에 대하여는 교부청구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저당권, 질권, 전세권 설정된 연월일2. 저당권, 질권, 전세권으로 설정된 금액3. 사실상의 거래금액(현재의 채권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의하여 채권자의 우선순위 및 우선금액을 확정한다.
③압류재산에 대하여 사전 열람한 결과 저당권 설정 등 제3채권자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경매신청 유무 등을 조사하여 교부청구를 법원등 해당기관에 청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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