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규정 제26조 (압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 제4조의7,「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5,「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4대강법"이라 한다) 제13조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염총량초과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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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권의 확보를 위한 압류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독촉 납부기간 경과 후 1개월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조치하여야 한다.1. 「국세징수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 재산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하여야 한다.2. 압류재산의 환가추산 금액이 체납액 등 제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범위의 재산을 압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의 확보를 위한 압류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독촉 납부기간 경과 후 1개월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조치하여야 한다.1. 「국세징수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 재산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하여야 한다.2. 압류재산의 환가추산 금액이 체납액 등 제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범위의 재산을 압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독촉 납부기간 경과 후에 즉시 압류하여야 한다.1. 국세, 지방세,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2.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때3. 강제집행을 받은 때4.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5. 경매가 개시된 때6. 법인이 해산한 때7.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포탈하고 도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8. 경영실적이 부실하여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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