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규정 제19조 (징수교부금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 제4조의7,「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5,「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4대강법"이라 한다) 제13조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염총량초과과징금…

1. 조문 원문

「물환경보전법」제4조의7제4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10,「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교부금은 다음 각호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1. 여비, 인건비(일용직을 포함한다), 수용비 및 수수료, 자산취득비등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징수와 관련되는 직접비용2.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부과와 관련된 행정소송비용3. 체납액 징수자에 대한 포상금4. 관계공무원의 활동비, 정보비5.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부과를 위한 시료채취 및 오염도 검사에 필요한 시험장비ㆍ자재, 차량 등의 구입비용6. 그 밖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에 필요한 행정관리경비(교부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교부금의 구체적인 집행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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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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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