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규정 제19조 (징수교부금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 제4조의7,「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5,「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4대강법"이라 한다) 제13조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염총량초과과징금…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환경보전법」제4조의7제4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10,「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교부금은 다음 각호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1. 여비, 인건비(일용직을 포함한다), 수용비 및 수수료, 자산취득비등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징수와 관련되는 직접비용2.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부과와 관련된 행정소송비용3. 체납액 징수자에 대한 포상금4. 관계공무원의 활동비, 정보비5.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부과를 위한 시료채취 및 오염도 검사에 필요한 시험장비ㆍ자재, 차량 등의 구입비용6. 그 밖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에 필요한 행정관리경비(교부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교부금의 구체적인 집행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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