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17의2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환경보전법」제31조의2에 따라 오염된 저수지의 물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생활용수 및 관광ㆍ레저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대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와 수면관리자는 물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는 연도(제5조에 따른 5년 사업의 경우 5차년, 7년 사업의 경우 7차년)에 별지 제7호에 따른 중점관리저수지 물환경개선사업의 사후관리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후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물환경개선사업의 형식, 위치, 규모2. 물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오염부하삭감 또는 물환경개선효과3. 세부 물환경개선사업별 유지관리계획4. 세부 물환경개선사업별 모니터링 계획. 단, 모니터링 지점과 주기는 제16조를 고려할 수 있다.5. 세부 물환경개선사업별 유지관리비 확보 계획6. 중점관리저수지 유역 오염원 관리계획7.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한 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사후관리계획서를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사후관리기간은 물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다음 연도부터 5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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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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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