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환경보전법」제31조의2에 따라 오염된 저수지의 물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생활용수 및 관광ㆍ레저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대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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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중점관리저수지 물환경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물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저수지 상류(호외) 대책을 수립ㆍ추진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저수지 호내 대책을 수립ㆍ추진하는 수면관리자에 각각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중점관리저수지 물환경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물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저수지 상류(호외) 대책을 수립ㆍ추진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저수지 호내 대책을 수립ㆍ추진하는 수면관리자에 각각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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