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중점관리저수지 지정 및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환경보전법」제31조의2에 따라 오염된 저수지의 물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생활용수 및 관광ㆍ레저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대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해당 저수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저수지 수면관리자가 제출한 물환경개선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추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대상저수지의 위치, 시설관리자, 저수용량, 오염도2.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의 목적 및 필요성3. 그 밖에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 및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을 위한 법적 요건 충족여부, 해당 시ㆍ도지사 및 저수지 수면관리자의 물환경개선 노력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중점관리저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를 지정하는 경우 물환경개선 목표 달성기간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로 지정 저수지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및 저수지 수면관리자에게 중점관리저수지 지정결과 및 협조요청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된 이후 제17조의2제4항에서 정한 사후관리기간 동안 2년 연속하여 목표수질을 달성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수면관리자 등과 협의하여 당해 저수지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재지정할 수 있다.1. 제17조의3제2항에서 정한 사후관리 완료에 따른 평가에서 당해 중점관리저수지의 오염원관리 및 물환경개선대책 추진에 문제가 없었음에도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2. 수계의 물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중점관리저수지로 재지정될 경우, 시ㆍ도지사와 수면관리자는 재지정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물환경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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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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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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