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중점관리저수지 지정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환경보전법」제31조의2에 따라 오염된 저수지의 물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생활용수 및 관광ㆍ레저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대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해당 저수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저수지 수면관리자가 제출한 물환경개선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추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대상저수지의 위치, 시설관리자, 저수용량, 오염도2.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의 목적 및 필요성3. 그 밖에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 및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을 위한 법적 요건 충족여부, 해당 시ㆍ도지사 및 저수지 수면관리자의 물환경개선 노력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중점관리저수지를 지정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를 지정하는 경우 물환경개선 목표 달성기간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로 지정 저수지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및 저수지 수면관리자에게 중점관리저수지 지정결과 및 협조요청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된 이후 제17조의2제4항에서 정한 사후관리기간 동안 2년 연속하여 목표수질을 달성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수면관리자 등과 협의하여 당해 저수지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재지정할 수 있다.1. 제17조의3제2항에서 정한 사후관리 완료에 따른 평가에서 당해 중점관리저수지의 오염원관리 및 물환경개선대책 추진에 문제가 없었음에도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2. 수계의 물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점관리저수지로 재지정될 경우, 시ㆍ도지사와 수면관리자는 재지정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물환경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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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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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