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15조 (물환경개선계획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환경보전법」제31조의2에 따라 오염된 저수지의 물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생활용수 및 관광ㆍ레저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대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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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승인한 중점관리저수지별 물환경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예산 반영현황, 추진상황, 변경사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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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승인한 중점관리저수지별 물환경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예산 반영현황, 추진상황, 변경사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해당 시ㆍ도지사 및 저수지 수면관리자는 제12조에 따라 승인 받은 물환경개선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의 확보 및 집행, 당해 사업장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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