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17의3조 (사업 완료 및 사후관리 완료에 따른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환경보전법」제31조의2에 따라 오염된 저수지의 물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생활용수 및 관광ㆍ레저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대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는 다음 연도(제5조에 따른 5년 사업의 경우 6차년, 7년 사업의 경우 8차년)에서 물환경개선사업의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7조의2에서 정한 사후관리 마지막년차(제5조에 따른 5년 사업의 경우 10차년, 7년 사업의 경우 12차년)에 중점관리저수지의 물환경개선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중점관리저수지의 재지정, 해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등은 제17조의 연차별 평가를 대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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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1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단계적 추진제15조 · 물환경개선계획의 관리제16조 ·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제17조 · 연차별 추진실적의 제출 및 평가제17의2조 · 사후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7의3조 · 사업 완료 및 사후관리 완료에 따른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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