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17조의3 (사업 완료 및 사후관리 완료에 따른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환경보전법」제31조의2에 따라 오염된 저수지의 물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생활용수 및 관광ㆍ레저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대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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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는 다음 연도(제5조에 따른 5년 사업의 경우 6차년, 7년 사업의 경우 8차년)에서 물환경개선사업의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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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는 다음 연도(제5조에 따른 5년 사업의 경우 6차년, 7년 사업의 경우 8차년)에서 물환경개선사업의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7조의2에서 정한 사후관리 마지막년차(제5조에 따른 5년 사업의 경우 10차년, 7년 사업의 경우 12차년)에 중점관리저수지의 물환경개선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중점관리저수지의 재지정, 해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등은 제17조의 연차별 평가를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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