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중장기 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환경보전법」제31조의2에 따라 오염된 저수지의 물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생활용수 및 관광ㆍ레저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대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저수지 수면관리자 등과 협조하여 물환경개선이 필요한 중점관리저수지를 사전에 검토ㆍ선정하고, 중장기 물환경개선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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