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의2 (중점관리저수지 지정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환경보전법」제31조의2에 따라 오염된 저수지의 물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생활용수 및 관광ㆍ레저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대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계획을 수립하는 대규모저수지 및 중ㆍ소규모저수지의 지정범위를 저수지 유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저수지의 관할 시ㆍ도지사가 2개 이상인 경우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해당 시ㆍ도지사가 관할하는 저수지 유역 일부에 대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 군, 구(자치구)(이하 "기초지자체"라 한다)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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