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13조 (물환경개선대책에 따른 예산안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환경보전법」제31조의2에 따라 오염된 저수지의 물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생활용수 및 관광ㆍ레저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대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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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중점관리저수지 물환경개선대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물환경개선대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호내 수질개선대책은 수면관리자의 별도 추진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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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중점관리저수지 물환경개선대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물환경개선대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호내 수질개선대책은 수면관리자의 별도 추진절차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예산안 편성 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의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 따른 사업별 국고보조율을 책정한다. 이 경우 국고보조율이 규정되지 아니한 사업은 관계기관 간의 협의를 거쳐 정하며, 국고보조금은 물환경개선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수처리사업2. 비점오염 저감사업3. 공단폐수 처리사업4. 가축분뇨 처리사업5. 수생태 개선 사업6.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7. 중점관리저수지 호외 오염물질 저감대책8. 기타 해당 중점관리저수지의 물환경개선을 위해 인정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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