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13조 (물환경개선대책에 따른 예산안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환경보전법」제31조의2에 따라 오염된 저수지의 물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생활용수 및 관광ㆍ레저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대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중점관리저수지 물환경개선대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물환경개선대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호내 수질개선대책은 수면관리자의 별도 추진절차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예산안 편성 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의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 따른 사업별 국고보조율을 책정한다. 이 경우 국고보조율이 규정되지 아니한 사업은 관계기관 간의 협의를 거쳐 정하며, 국고보조금은 물환경개선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수처리사업2. 비점오염 저감사업3. 공단폐수 처리사업4. 가축분뇨 처리사업5. 수생태 개선 사업6.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7. 중점관리저수지 호외 오염물질 저감대책8. 기타 해당 중점관리저수지의 물환경개선을 위해 인정되는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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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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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